HOME · 이혼과 가사 문제
PRACTICE
상속포기부터 유류분까지,
가족 사이의 일을 정리합니다.
빚까지 물려받을지, 재산은 어떻게 나눌지, 한 사람에게 재산이 몰렸다면 내 몫은 있는지. 기한이 짧은 일부터 정리했습니다. 상속 외의 가족관계 사건은 6번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 3개월 안에 정할 일누가, 얼마나 상속받나재산을 나누는 방법(상속재산분할)한 사람에게 재산이 몰렸다면(유류분)도리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구하라법)그 밖의 가족관계 사건매듭지음이 하는 일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음 중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났더라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때 빚을 물려받은 사람은 성인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이 한 사람에게 몰려도, 법은 가까운 가족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합니다.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2026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민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상속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어린 자녀를 키울 의무를 크게 저버린 부모나 피상속인과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학대를 한 부모는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뜻을 남기거나, 다른 상속인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상속은 기한이 짧고 가족 사이의 일이라 더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알려 주시면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 안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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