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있는 부부의 경우, 누구에게 자녀를 양육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구하는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은 자녀의 나이, 성별, 현재 누구에게 양육되고 있는지, 평소 자녀에 대한 애정 및 친밀도 및 양육의사, 경제적인 능력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는데,
연령이 어릴 수록 여자 아이일수록 어머니에게 유리하고,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서로 갈라놓지 않으며, 15세가 넘으면 자녀의 의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현재 누가 자녀를 데리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녀 양육을 원한다면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부분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 중 한사람에게 인정되지만, 공동으로 친권을 인정하거나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인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상,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한 공동친권이나 친권자 및 양육자의 분리는 잘 인정되지 않은 경향이 있으며,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분리하여 친권양육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자주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가 만 20세가 되기 전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그 필요성이나 변경해야할 사유와 증거를 제출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면 되고,
판결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감안하여 사전처분으로 소송기간 중에도 임시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우선 변경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부간에 협의가 되면 일시불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매월 일정액씩 분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양육비 액수는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수입, 재산의 정도, 양육형태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최근 다음과 같이 양육비기준표가 마련되어 참작은 되고 있지만 일응의 기준일 뿐 전국적으로 엄격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액수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는 장래의 양육비 액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다소 낮은 비율에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소송은 통상 6개월 내지 1년, 오래 걸리는 경우 3,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하지도 않게 되고, 서로 간에 몸싸움도 더러 발생하고, 서로 자녀를 뺏고 뺏기는 등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 양육비나 생활비도 계속 지급하게 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임시로 정해서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을 안정적으로 정하고,
서로 간에 전화나 문자 이메일 방문 등 일체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우선적인 임시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사전처분을 위반하더라도 제재규정은 없습니다다.
하지만, 이혼소송이 계류 중인 재판부에서 결정한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안 소송인 이혼이나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문제에서 결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대부분 사전처분에서 결정된 내용은 그대로 이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