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대한 기로, 매듭지음과 함께 하십시오.
기혼자인 의뢰인은 유부남인 A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A의 법률상 부인인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상간 손해배상 사건)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기혼자라는
의뢰인은 약 15년전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를 의뢰인이 양육하고 전 남편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자녀를 만나지 않되, 의뢰인이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내용의 양육비 포기각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런데 자
의뢰인은 남편과의 결혼생활 25년이 지나고,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분가를 하게 되자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오랫동안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았지만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없었던 두 사람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남편 A씨의 갑작스러운 관계 해소 통보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A씨는 다른 여성과의 외도로 의뢰인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