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이혼과 가사 문제
PRACTICE
청구하는 쪽도, 소장을 받은 쪽도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으로 혼인이 깨졌다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장을 받은 분이라면 4번부터 보세요.
배우자에게 받는 위자료상간자에게 받는 위자료증거는 이렇게 모으세요상간 소장을 받았다면기간을 놓치지 마세요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면매듭지음이 하는 일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합니다. 외도, 폭력, 폭언,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 이유 없는 가출 등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두 사람의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기로 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이런 민사상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증거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증거를 모으는 방법이 불법이면 오히려 내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원고나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먼저 소장 내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세요.
청구하려는 쪽이든 소장을 받은 쪽이든 지금 가진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이 안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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