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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남편)은 이미 이혼한 뒤,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를 들어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전 배우자와 다른 한 사람이 함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였습니다.
그러자 전 배우자는 반소를 냈습니다. 반소는 소송을 당한 쪽이 같은 재판 안에서 거꾸로 청구하는 것으로, 전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달라고 했습니다.
위자료를 받으려고 시작한 소송이, 의뢰인이 오히려 재산을 나눠 줘야 할 수도 있는 소송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은 이혼한 뒤에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이혼 뒤 일정 기간 안에는 한쪽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이 재산분할 청구를 불러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받을 돈과 내줄 돈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위자료를 받더라도 재산분할로 그보다 많은 돈을 내줘야 한다면, 판결까지 가는 것이 의뢰인에게 득이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끝난 뒤 다시 다투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뒤의 분쟁은 한 번 끝나도 다른 명목의 청구로 이어지기 쉬워, 앞으로의 청구까지 막아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와 반소로 내줘야 할 수 있는 재산분할을 함께 놓고, 판결까지 갔을 때의 득실을 따졌습니다.
그 위에서 서로의 청구를 모두 거두고 분쟁을 한 번에 끝내는 조정을 추진했습니다. 반소로 들어온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막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조정조항에는 앞으로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고, 민사·형사·가사 어떤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4년 9월 대구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전 배우자는 나머지 반소 청구를 포기했고, 의뢰인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명목으로 돈을 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해 위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앞으로 서로 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해, 이혼 뒤까지 이어지던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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