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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남편은 아내인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의뢰인과 상대 남성이 함께 위자료 6,000만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매듭지음은 의뢰인과 상대 남성을 함께 대리했습니다.
의뢰인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남편이 부담하지 않은 과거 자녀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혼인 중 상대 남성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 온 것을 부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부정행위가 인정돼도 위자료 액수는 따로 다툽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책임의 정도, 경제력 등을 모두 따져 정합니다. 상대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는 사정은 액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잘못과 별개로 기여도로 나눕니다. 이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달리,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로 정합니다.
혼자 부담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자녀를 키우는 동안 다른 쪽이 비용을 내지 않았다면 그 기간의 양육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혼인 파탄에 남편의 책임도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갈등을 대화로 풀지 못한 남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으면서 소득 활동도 해 온 점, 남편이 외국에 있던 동안 상당 기간 생활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아 의뢰인이 혼자 자녀를 키운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기여도를 의뢰인 55%, 남편 45%로 정했습니다.
또 남편의 경제적 도움 없이 의뢰인 혼자 자녀를 키운 기간의 양육비를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6년 1월 대구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청구액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중 1,000만원은 상대 남성이 의뢰인과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일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의뢰인 기여도를 55%로 인정했지만 의뢰인 명의 재산이 더 많아, 의뢰인이 남편에게 9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액 3,000만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반소 중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양육비는 600만원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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