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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친권자 지정 등을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부부의 이혼에 책임이 있다며 의뢰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두 청구가 한 사건으로 합쳐져(병합)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공동피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청구원인도 원고와 배우자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금액은 위자료 3,000만원과,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였습니다. 매듭지음은 피고인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혼 소송에 함께 묶이면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이혼 소송에는 이혼 여부, 친권, 재산 문제처럼 의뢰인과 관계없는 쟁점이 많습니다. 한 사건으로 묶여 있으면 그 다툼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도 소송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청구된 위자료는 부부 사이의 이혼 문제와 성격이 다릅니다. 의뢰인 부분만 떼어 먼저 끝낼 수 있는지, 그리고 금액을 얼마로 정리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부부의 이혼 다툼과 의뢰인의 위자료 문제를 나누어, 의뢰인 부분만 따로 조정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은 원고와 의뢰인 두 사람만 당사자로 열렸습니다. 매듭지음은 조정에서 3,000만원이라는 청구액을 다투며 금액을 줄였고, 지급 기한과 나머지 청구 포기, 비용 부담까지 조정조항에 함께 담았습니다. 부부의 이혼·친권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나든, 의뢰인의 책임 범위는 이 조정으로 확정되도록 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2015년 7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이 낼 위자료는 95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액 3,000만원에서 2,050만원이 줄어든,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지급 기한은 2015년 9월 10일로 정해졌고, 지연이자도 청구 때의 연 20%가 아니라 기한을 넘겼을 때만 연 10%가 붙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의 이혼·친권 다툼과 별개로 자기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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