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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사이에 어린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관계를 더 이어 갈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2019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매달 양육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위자료는 남편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본 다른 여성 한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아 공동으로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답변서에서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하며, 의뢰인이 주장한 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가 이혼을 다투면 혼인이 깨졌다는 점을 재판에서 보여 줘야 합니다.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판결까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동안 아이를 키우는 쪽의 생활은 불안정해집니다.
돈 문제와 아이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해야 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얼마로 할지, 아이를 누가 키우고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지를 함께 정해야 이혼 뒤에 다툼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남편이 주장을 모두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나의 소송으로 함께 진행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는 남편과 함께 다른 여성도 피고로 넣어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판결 대신 양쪽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해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는 이혼과 금전 지급, 친권·양육자, 양육비, 재산 정리와 향후 청구 금지가 함께 담겼습니다.
특히 양육비는 아이가 자라는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오르도록 정해, 마지막에는 월 80만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0년 2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고, 남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해 5,400만원을 2020년 4월 말까지 지급하되,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을 더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양육비는 2022년 6월까지 월 60만원, 2024년 6월까지 월 70만원, 그 뒤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80만원으로 오릅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갖고, 앞으로 이혼과 관련해 서로 금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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