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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아내도 반소를 내 이혼과 함께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혼소송은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상대가 예금이나 받을 돈을 빼 두면 나중에 판결대로 받기 어려워집니다. 받을 돈을 미리 지켜 두는 것이 첫 과제였습니다.
상대의 반소도 막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맞섰습니다. 의뢰인이 받을 몫을 확보하면서 거꾸로 물어 줄 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아내가 받을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 두었습니다. 아내는 그 돈을 마음대로 찾아 쓸 수 없게 되었고, 가압류를 풀려면 의뢰인과의 분쟁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송에서는 의뢰인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이어 가면서 아내의 반소 위자료 청구에 맞섰습니다. 의뢰인이 받을 돈과 물어 줄 수도 있는 돈을 함께 놓고 전체 결과를 따졌습니다.
매듭지음은 아내가 돈을 지급해야 가압류가 풀리도록 순서를 정해, 약속한 돈이 실제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4년 11월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아내가 의뢰인에게 3,500만원을 2015년 1월 31일까지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늦으면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의뢰인이 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3,500만원을 모두 받으면 즉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풀어 주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 2,000만원은 나머지 청구 포기로 정리되어, 의뢰인이 물어 줄 돈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상 청구를 서로 더 하지 않기로 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소 부담 없이, 가압류로 지급이 담보된 상태에서 3,500만원을 받기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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