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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2년 9월 남편을 알게 되어 다음 달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남편에게 1,400만원을 빌려주었고, 남편은 이듬해 2월 1,800만원 상당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혼인 기간 동안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2013년 5월부터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돈을 노리고 혼인했고, 혼인 전 중요한 사정을 속였다며 혼인취소와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혼인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취소와 이혼은 요건이 다릅니다. 혼인취소는 혼인할 때 속임수 같은 흠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이혼은 혼인 뒤 관계가 깨진 사유를 따집니다. 속았다는 주장은 증명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두 단계로 세웠습니다. 먼저 혼인취소를 구하고(주위적 청구),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혼을 구하는(예비적 청구) 방식입니다. 한 소송 안에서 두 결론을 모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은 재산분할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혼인취소를 주위적 청구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예비적 청구로 묶어 소송을 냈습니다. 혼인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혼과 위자료는 판단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남편이 혼인 기간 중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2013년 5월부터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입증했고, 법원은 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5년 9월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혼인취소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지만,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을 끊은 행위(유기)로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배우자를 악의로 버려둔 경우이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는 의뢰인이 구한 금액 전부는 아니지만 2,000만원이 인정되었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할 수 있게(가집행)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남편이 3분의 2를 부담합니다. 재산분할은 빌려준 돈이 분할 대상이 아니고 나눌 재산도 없다고 보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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