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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남편은 아내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남편으로 정해 양육비로 월 200만원(일정 시점 이후 월 1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같은 내용을 청구하면서, 누가 아이들을 키울지와 돈 문제가 함께 걸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위자료는 파탄의 책임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상대가 위자료를 청구해도 혼인 파탄이 누구의 잘못인지 따져 봐야 하고, 양쪽 모두 상대 책임을 주장하면 다툼이 길어집니다.
양육비는 청구액 그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의 양육비는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양육자가 되지 않아도 아이와 만날 권리는 남습니다. 면접교섭의 방식과 횟수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이혼 뒤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남편의 청구에 반소를 제기해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과 양육에 관한 의뢰인의 청구를 함께 내세웠습니다. 조정은 양쪽 청구를 나란히 놓고 진행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서로 포기하는 대신, 의뢰인이 부담할 양육비를 남편 청구액보다 크게 낮춘 금액으로 정하는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이 아이들을 계속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만나고, 어린이날과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도 참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5년 5월 대구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위자료 청구를, 의뢰인은 재산분할 청구를 각각 포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남편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내는 양육비는 남편이 청구한 월 200만원이 아닌 두 자녀 합계 월 35만원으로,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합니다.
의뢰인이 반소로 구한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도 서로 포기하고, 앞으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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