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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남편)은 2014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반소란 소송을 당한 쪽이 같은 절차 안에서 거꾸로 상대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오히려 의뢰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부부 모두 이혼은 원했지만, 돈 문제에서는 서로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반소가 들어오면 재산분할의 방향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이어서, 양쪽 명의 재산과 빚이 어떻게 계산되느냐에 따라 받는 쪽이 될 수도, 주는 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판결까지 갈지, 조정으로 끝낼지도 선택해야 했습니다. 판결로 가면 재산 조회 등으로 시간이 걸리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조정은 합의한 내용대로 바로 끝나지만, 조항 하나하나가 의뢰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청구와 아내의 반소를 함께 놓고, 판결까지 갔을 때 예상되는 결과와 위험을 의뢰인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을 길게 끌기보다 조정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아내가 의뢰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는 조항과 함께, 양쪽이 앞으로 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재산분할 등 어떤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받을 돈을 확보하면서 이혼 뒤 다시 분쟁이 생길 여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건의 결과
2014년 11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는 의뢰인에게 2,000만원을 2015년 3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내야 합니다.
아내가 반소로 청구한 재산분할 1억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쪽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앞으로 서로에게 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했습니다.
의뢰인은 1억원을 내줘야 할 위험을 없애고, 오히려 2,000만원을 받으며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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