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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남편)과 아내는 2002년 혼인해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혼인 중 의뢰인 명의로 아파트를 사서 살았고, 아내도 꾸준히 소득활동을 했습니다.
부부는 생활 문제로 자주 다퉜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2014년 12월 아내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의뢰인 명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기고 집을 비워 달라는 것,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월 1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도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잘못이 인정되어도 위자료 액수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파탄의 책임뿐 아니라 이미 피해를 일부 회복해 준 사정 등을 두루 보고 정합니다. 이 사건은 파탄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이 분명해, 청구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전체 재산을 놓고 계산합니다. 한쪽 명의 집만 볼 것이 아니라 양쪽 명의 재산과 빚을 모두 모아 나눈 뒤 부족한 만큼을 주고받습니다. 아내가 집 소유권 자체를 요구했기 때문에 나누는 방법도 쟁점이었습니다.
양육자가 되지 못해도 아이를 만날 권리는 남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떨어져 사는 부모의 면접교섭을 정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아내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사정을 위자료를 정할 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 명의 아파트뿐 아니라 아내가 혼인 중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사들인 토지 등 아내 명의 재산도 모두 분할 대상에 넣어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의 나이·직업·경제력과 자녀의 나이에 비추어 월 100만원은 지나치다고 다퉜습니다. 재판 중 시범 면접교섭을 거치며 아버지와 아이의 만남이 이어지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6년 7월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면서도 공탁 사정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액의 30%이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순재산 약 5억 2,000만원을 아내 55%, 의뢰인 45%로 나누되,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의뢰인이 현금 6,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고, 양육비는 청구액의 절반인 월 50만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한 번 토요일에 아이를 만날 수 있고,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그때마다 3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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