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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이혼한 뒤 어린 자녀 한 명을 둔 아버지입니다. 이혼할 때 정해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 아이를 직접 책임지고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2014년 의뢰인은 대구가정법원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를 냈습니다. 돈을 달라는 청구는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양육자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변경할 수 있고(민법 제909조 제6항), 양육에 관한 사항도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기준은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입니다. 누가 아이를 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와 함께, 아이가 다른 부모와의 관계도 이어 갈 수 있는지가 고려됩니다.
아이가 해외에 머물면 면접교섭 방법이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운 기간에는 어떤 방식으로 연락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약속이 지켜집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모두 의뢰인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를 맡았습니다. 친권과 양육을 한 사람에게 모아야 아이에 관한 결정을 안정적으로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아이와의 관계를 이어 갈 방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해외에 머무는 동안에는 정해진 요일·시간에 음성·영상통화로 만나고, 방학에는 한국에서 직접 만나는 방식이 결정에 담겼습니다. 친권·양육자 변경과 면접교섭을 한 번에 정리해 다툼이 이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5년 6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의뢰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구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상대방은 아이가 해외에 머무는 동안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음성·영상통화로 아이를 만날 수 있고, 의뢰인은 전화 연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여름·겨울 방학 중에는 두 사람이 협의해 정한 1주일 동안 한국에서 아이를 만날 수 있으며, 일정과 방법은 서로 협의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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