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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4년 아내와 혼인해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2020년 아내는 이혼 소송을 내면서 남편인 의뢰인과 또 다른 한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았습니다.
아내는 두 피고가 공동으로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재산분할로 약 1억 8,055만원을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매달 150만원의 양육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에는 가압류 두 건도 해 두었습니다.
매듭지음은 남편과 공동피고 두 사람을 함께 대리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자체와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를 아내로 정하는 데에는 동의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에 대한 배상입니다. 배우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이 실제로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청구로 묶인 만큼 두 사람의 대응이 서로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혼에 다툼이 없으면 승부는 돈과 아이 문제입니다. 재산분할 금액, 양육비 수준, 면접교섭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이혼 뒤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두 피고의 대리를 함께 맡아 한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혼과 친권·양육자 지정에는 동의하되,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액수는 다퉜습니다.
조정에서는 금전 문제뿐 아니라 공동피고의 책임 문제, 가압류 정리, 앞으로의 추가 청구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내용을 조정조항에 담았습니다.
아버지인 의뢰인이 아이를 꾸준히 만날 수 있도록 숙박을 포함한 정기 면접교섭도 조정조항에 넣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5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조정조항에 위자료 지급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 혼인 파탄과 관련해 공동피고에게 어떤 민사·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청구액 약 1억 8,055만원보다 7,500만원가량 적은 1억 500만원으로 정해졌고, 아내 몫인 자동차 지분 2분의 1은 남편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재산분할금을 받는 즉시 가압류 두 건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습니다. 양육비는 월 150만원 청구와 달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월 70만원, 그 뒤 학교급에 따라 80만원, 90만원, 100만원으로 오르도록 했고, 과거 양육비로 4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뢰인은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 2일로 아이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이 혼인과 관련해 앞으로 서로 금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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