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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서는 재산분할을 구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면서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자기 몫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소송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함께 이룬 몫을 나누는 것입니다. 혼인 중 모은 재산이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나눌 대상이 되고, 가사와 양육으로 재산을 지키고 늘린 기여도 인정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내놓는 해결안입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결론을 정해 줍니다.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 청구한 금액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 문제와 양육비는 함께 정리됩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지 정할 때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도 함께 정해 두어야 이혼 뒤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몫을 재산분할 중심으로 정리해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 문제를 한 사건에서 함께 다투면서, 판결까지 가지 않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될 수 있게 했습니다.
결정에는 지급 기한이 결정일부터 한 달이 채 안 되는 날로 정해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 문제는 남편이 아이를 맡는 대신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4년 9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은 2014년 9월 30일까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7,000만원을 주기로 정해졌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남편으로 정해졌습니다. 대신 남편은 앞으로 의뢰인에게 자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에서 정한 것 말고는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해 분쟁이 한 번에 정리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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