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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사이에 어린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2021년 아내는 이혼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2,000만원, 모두 5,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아내는 소장에서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남편인 의뢰인으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의뢰인이 키우는 데에는 다툼이 없었고, 문제는 의뢰인이 아내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였습니다.
매듭지음은 답변서에서 아내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하며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혼할 때 오가는 돈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한쪽이 상대에게 주는 돈이지만,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내야 합니다. 서로 줄 돈이 있으면 이를 맞바꾸는 방법(상계)도 가능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쪽의 생활도 지켜야 했습니다. 아이를 맡은 부모가 당장 큰돈을 마련해 상대에게 주면 양육 환경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아이 곁의 생활을 지킬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아내가 청구한 5,000만원 전체에 대해 기각을 구하며 금액을 다퉜습니다.
조정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합계 1,800만원으로 정하되, 이 돈을 아내가 아이를 위해 내야 할 2027년 2월까지의 양육비와 서로 맞바꾸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장 현금을 마련하지 않고도 사건을 끝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 뒤로는 아내가 매달 양육비를 내도록 하고, 아내의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도 아이의 나이에 맞춰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1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은 청구액 5,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돈은 아내가 2027년 2월까지 낼 양육비와 상계되어 실제로 주고받을 돈은 없습니다. 그 대신 의뢰인은 이 기간 동안 아내에게서 양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2027년 3월부터는 아내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줍니다. 아내는 매월 두 번 아이를 만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재산상 추가 청구나 분쟁을 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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