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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3,300만원, 합계 5,3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도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렵다고 보아 반소(맞소송)를 냈습니다. 반소에서는 이혼과 함께 아내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실제 다툼은 돈 문제를 어떻게 나누느냐였습니다.
매듭지음은 피고(반소원고)인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이 냅니다. 부부가 서로 상대의 잘못을 주장하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그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따집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진 대출은 재산분할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빚을 떠안는지에 따라 실제로 주고받을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집에 담보대출이 있으면 그 빚을 누가 갚을지에 따라 집의 실제 가치도 달라집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반소로 의뢰인의 입장을 함께 주장해, 아내의 청구만 일방적으로 다투는 구도가 아니라 양쪽 청구를 함께 저울질하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판결 대신 여러 사정을 참작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매듭지음은 현금 지급액을 줄이는 대신 집에 설정된 담보대출을 의뢰인이 넘겨받는 방식으로 재산 문제를 정리하고, 나머지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갖도록 정리했습니다. 결정 뒤에 다시 다투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4년 11월 화해권고결정으로 부부의 이혼이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 말까지 아내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청구된 5,300만원 가운데 현금으로 줄 돈은 7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집에 설정된 근저당 대출 약 3,000만원을 자기 채무로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그 밖의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서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쪽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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