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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1991년 전 남편과 혼인했지만 2003년부터 따로 살았고, 2012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2013년 지금의 남편과 혼인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전 남편과 별거하던 중, 이혼하기 전에 낳은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실제 아버지는 지금의 남편이었지만, 법률상으로는 혼인 중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와 친아버지의 관계를 법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지금의 남편을 상대로 아이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 중에 생긴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이 걸려 있는 한 다른 남성을 친아버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추정이 이 아이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부부가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오랜 별거 등으로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사정이 분명하면, 법원은 이를 「동서(同棲)의 결여」라고 하여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친아버지라는 사실은 과학적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유전자검사 결과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이 2003년부터 전 남편과 따로 살아왔고, 아이를 가질 무렵에도 부부가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금의 남편과 아이 사이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증거로 내어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률상 추정과 실제 혈연이 어긋난 상태를 바로잡을 근거를 갖춘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2013년 11월 법원은 지금의 남편과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이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고, 동서의 결여로 전 남편과 아이 사이의 친생추정이 깨졌으므로 의뢰인에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아이의 가족관계를 실제에 맞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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