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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1986년 혼인해 30년 넘게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며 소득을 올렸고, 아내는 자녀 양육과 가사를 맡으며 의뢰인의 급여계좌를 관리해 왔습니다. 급여 관리 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어지면서 두 사람은 2019년 3월부터 따로 살았습니다.
2019년 5월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소송 중에는 의뢰인이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에 가압류도 해 두었습니다. 의뢰인도 반소를 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은 누구 탓인지와 별개로 계산됩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에 대한 배상이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한 만큼 나누는 것입니다. 파탄 책임이 어느 쪽에 더 있든 재산을 누가 얼마나 모으고 지켰는지는 따로 따집니다.
분할 비율과 양쪽이 가진 재산이 결과를 가릅니다. 두 사람의 순재산을 합쳐 비율대로 나눈 뒤 각자 이미 가진 재산을 빼고, 모자란 쪽이 차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율과 재산 하나하나의 가액이 중요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이 30년 넘게 직장 생활로 소득을 올려 재산을 이뤄 왔다는 점을 들어,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등을 바탕으로 양쪽 재산의 범위와 가액도 다퉜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아내에게도 급여 관리를 두고 의뢰인과 원만하게 소통하고 협의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내가 소송 중에 해 둔 가압류에는 이의를 신청했고, 판결 결과를 근거로 지나치게 묶여 있던 의뢰인의 재산을 풀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0년 10월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아 의뢰인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청구액 3,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만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두 사람의 순재산 약 4억 6,800만원을 아내 40%, 의뢰인 60%로 나누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재산이 자기 몫에 조금 못 미쳐, 1억원을 달라던 아내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724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모든 재산이 의뢰인 혼자 이룬 것이라는 주장과 아내 쪽으로 옮겨진 돈도 나눌 재산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80%를 부담합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2021년 5월 법원은 의뢰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8,000만원 가압류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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