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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남편)과 아내는 2013년 2월 처음 만나 6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자녀는 없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부부는 서로의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불만 등 여러 문제로 자주 다퉜습니다. 2013년 9월 부부싸움 끝에 서로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그 뒤 두 사람은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석 달여 만이었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의 폭언·폭행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이 깨졌다며,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따로 판단됩니다.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면 이혼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누가 더 큰 잘못으로 혼인을 깨뜨렸는지를 따져 정합니다. 이혼이 된다고 위자료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쪽이 피고가 되었다면, 무엇을 다툴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의뢰인도 이혼 자체는 원했습니다. 이혼까지 다투면 소송이 길어지고 쟁점이 흐려질 수 있어, 위자료를 가르는 「책임의 크기」에 힘을 모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송비용도 결과에 따라 나뉩니다. 법원은 청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졌는지를 보고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낼지 정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이혼은 다투지 않고, 위자료를 낼 이유가 없다는 데 방어를 집중했습니다.
짧은 혼인 기간 동안의 다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갈등이 서로의 부모에 대한 불만 등 양쪽의 문제에서 시작되었고 마지막 싸움도 양쪽이 서로에게 폭력을 쓴 일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아내가 낸 자료와 영상만으로는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4년 6월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그러나 위자료 청구는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에 대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부부 모두 신혼 초부터 생긴 갈등을 존중과 배려로 풀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고 서로 잘못 대처해 혼인이 깨졌다고 보았고, 두 사람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80%를 아내가, 20%를 의뢰인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이혼을 인정받으면서도 위자료 지급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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