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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아내)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두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을 부부가 함께 행사하고 양육은 남편이 맡도록 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뒤 아이들을 만나는 조건을 분명히 정하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둘을 합쳐 한 번에 정리하기도 합니다.
판결까지 가면 시간이 걸립니다. 파탄 책임과 재산 규모를 하나하나 증명해야 하므로, 조정으로 받을 돈을 빨리 정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양육을 맡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횟수와 시간이 막연하면 이혼 뒤 아이를 만나는 문제로 다시 다투게 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내세워,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받을 돈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쳐 2,000만원으로 하고, 지급 기한을 조정 성립 후 한 달이 안 되는 날로 정했습니다. 기한까지 다 주지 않으면 남은 돈에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해 지급을 담보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적어도 월 2회, 1박 2일도 가능하게 정했습니다. 따로 합의가 없으면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1박을 하면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시간을 못 박았습니다. 양육비도 1명당 금액과 매월 말일이라는 지급일을 정해, 이혼 뒤 다툴 여지를 줄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4년 1월 대구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남편으로 정해졌고, 의뢰인은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명당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내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 조항도 조서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앞으로 서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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