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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아내)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정해 양육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소장에서는 남편의 오랜 생활비 미지급과 부정행위 등을 이혼 사유로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부동산가압류도 신청해 두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형사 고소 문제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은 돈이 아닌 부동산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형태와 사용 사정에 따라 한쪽이 부동산을 넘겨받고, 대신 일정한 돈을 지급하거나 대출을 떠안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는 넘겨받는 쪽이 지급할 돈과 떠안을 채무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자녀가 둘이면 양육자를 나눠 정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생활 환경 등에 따라 부모가 한 명씩 맡는 방식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과 얽힌 분쟁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가압류나 형사 고소가 남아 있으면 이혼 뒤에도 다툼이 이어지기 쉽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가족이 살던 남편 명의 아파트를 의뢰인이 넘겨받는 방향으로 재산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넘겨받는 조건은 의뢰인이 남편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 대출(채권최고액 3,600만원)을 떠안는 것이었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돈 지급을 동시에 하도록 해, 어느 한쪽만 먼저 이행하는 위험을 막았습니다.
남편이 돈을 받고도 집을 비우지 않으면 하루 10만원씩 물어야 하도록 정해, 의뢰인이 실제로 집에서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문제에서는 아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정하고, 대학 교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4년 7월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두 사람의 이혼과 함께 위 내용을 정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의뢰인은 가압류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딸의 친권자·양육자는 남편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들의 대학 2학년까지 교육비는 의뢰인이, 3·4학년 교육비는 두 사람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와 양육비는 결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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