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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아버지로, 2012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혼과 함께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아이 만남까지 한꺼번에 정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판결 말고도 소송을 끝내는 길이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양쪽 사정을 두루 참작해 「이렇게 끝내는 것이 공평하다」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누구도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어줄지 한 번에 정해야 했습니다. 양육,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아이 만남은 서로 맞물려 있어 하나만 따로 정하면 나머지에서 다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각 쟁점을 하나씩 따로 다투기보다 한 묶음의 조건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금전 문제는 양육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재산분할금은 2013년 3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혼 뒤 가장 흔한 다툼인 아이 만남은 날짜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도록 했습니다. 또 양쪽이 앞으로 이 이혼을 이유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어떤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사건이 다시 불거지지 않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3년 2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2013년 3월 확정되었습니다.
결정에 따라 부부는 이혼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원을 지급하고, 양육비와 위자료 청구는 포기했습니다.
아내는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아이들을 만날 수 있고,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서로 협의해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부는 앞으로 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상·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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