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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 여성이 어머니로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의뢰인을 낳은 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신고된 내용대로 기록되기 때문에, 실제 혈연과 다르게 올라 있어도 저절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상속, 부양 등 여러 법률관계의 출발점이어서 기록이 실제와 다르면 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록을 실제에 맞게 바로잡기 위해, 등록부상 어머니를 상대로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등록부의 기재를 뒤집으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공적 기록이므로, 기재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소송을 낸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밝혀야 할 것은 「이 사람이 친어머니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는 등록부상 부모와의 혈연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되고, 실제 친부모가 누구인지까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증거는 유전자검사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유전자검사에서 모자 관계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야 할 법률상 필요가 있어야 법원이 판단에 나아갑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과 등록부상 어머니 사이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핵심 증거로 삼고, 가족관계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 등록부 기재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으려면 판결이 필요하다는 점, 즉 의뢰인에게 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1년 8월 법원은 의뢰인과 등록부상 어머니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이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어머니로 올라 있지만, 유전자검사 결과 두 사람이 친모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의뢰인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제에 맞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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