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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둘을 둔 아내입니다. 2012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면서, 두 자녀를 직접 키우겠다며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1명당 매달 일정액을 청구했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청구도 함께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받는 돈입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양육 비용을 나누어 부담해야 하고, 금액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수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양육비가 끝나는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첫째가 먼저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둘째 몫만 남습니다. 처음부터 이 시점을 나누어 정해 두지 않으면, 금액을 바꾸기 위해 다시 법원을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일과 지급일도 양육비의 일부입니다. 언제부터, 매달 며칠에 주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늦어졌을 때 바로 문제를 짚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양육비를 자녀별로 나누어 청구했습니다. 자녀마다 몫을 나눠 두면 한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얼마가 남아야 하는지도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결정에는 양육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달 며칠에 얼마씩 주는지가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지급 시작일은 결정 직후인 2012년 12월 10일로 정해져, 이혼 뒤 곧바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직접 키울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함께 지정되도록 청구해, 양육비를 받을 근거와 아이를 돌볼 권한을 한 결정 안에 모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2년 11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정해지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남편은 2012년 12월부터 첫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두 자녀의 양육비로 월 70만원을, 그 뒤 둘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월 40만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청구한 금액보다는 줄었지만, 두 자녀가 모두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가 끊기지 않도록 기간을 이어서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자료 1,000만원이 정해졌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상 청구는 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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