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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둘을 둔 아내입니다. 2012년 대구가정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서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하고, 매달 양육비를 달라는 청구도 함께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혼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잘못에 대한 배상입니다.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갚는 것입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 잘못의 정도, 양쪽의 형편 등을 두루 보고 정해집니다.
금액만큼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받는 것입니다. 위자료가 정해져도 언제까지 줄지,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빠져 있으면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결 대신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양쪽 사정을 보고 적정하다고 보는 해결안을 결정으로 내리는 것으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소장 단계에서 위자료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해,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했습니다. 결정에도 지급 기한과 연 10% 지연손해금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해 이혼에 따르는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틀을 잡았습니다. 사건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2년 11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정사항 첫 항에서 두 사람의 이혼이 정해졌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고, 늦어지면 남은 돈에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주기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구한 위자료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급 기한이 결정 뒤 두 달 안으로 정해져 이혼 직후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고, 남편이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상 청구를 앞으로 서로 하지 않기로 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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