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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3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 온 아내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2017년 남편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도 함께 피고로 삼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남편과 상대방은 각각 답변서를 내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혼인한 사실과 자녀를 둔 사실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주장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가 이혼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청구 기각을 구하며 다투었기 때문에, 오랜 혼인을 정리하는 것부터가 첫 과제였습니다.
30년 넘은 혼인을 정리하며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부부가 살던 아파트에는 대출 채무가 걸려 있었고, 남편이 받는 퇴직연금도 나눌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집을 누가 갖고 대출은 누가 떠안을지, 연금은 어떻게 나눌지를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남편과 부정행위 상대방을 공동 피고로 한 이 소송에서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한 절차에서 다루었습니다. 두 피고가 모두 청구 기각을 구하며 맞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직접 해결안을 내놓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매듭지음은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8년 8월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을 정했습니다. 재산분할로 남편은 2019년 2월까지 부부가 살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넘기고 그 집에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남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걸린 근저당 대출 채무를 모두 떠안기로 했습니다. 대출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남편이 이를 갚게 되면 의뢰인이 그 금액을 물어 줍니다.
남편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6회에 걸쳐 의뢰인에게 월 70만원씩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만큼을 의뢰인이 줄 3,000만원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받는 퇴직연금에 대해 2019년 3월부터 분할연금을 청구해 받습니다.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앞으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소는 취하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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