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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하면서 두 아이를 직접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2023년 의뢰인은 매듭지음을 통해 법원에 이혼과 함께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내도록 해 달라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아이들 문제와 함께 부부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두 아이를 누가 키울지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친권자·양육자는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동안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 앞으로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양육비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도 중요했습니다. 매달 받는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 기간뿐 아니라, 이혼 직후 필요한 돈을 따로 마련할 수 있는지도 아이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혼 뒤 다시 다투지 않도록 재산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 연금은 어떻게 할지, 그 밖의 청구를 남길지를 한 번에 정해 두지 않으면 이혼 뒤에 또 다른 소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한 절차에서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조정에서 매듭지음은 양육비만이 아니라 재산분할과 연금,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생활 기반까지 함께 다뤘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지급 시기와 사용 조건까지 구체적인 조정조항으로 남아, 이혼 뒤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8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은 양육비로 2023년 9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매달 80만원을 지급하고, 역시 양육비 명목으로 2023년 9월 초까지 3,000만원을 따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부동산 2건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중 상가는 의뢰인이 원하면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의뢰인이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했고, 의뢰인이 직접 써야 하며 남에게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가지며 연금분할 청구는 서로 포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아이들의 안정과 복리를 우선해 서로 협의한 방법으로 자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두 사람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위자료 등 다른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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