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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2008년 혼인해 자녀 한 명을 둔 아내입니다. 2018년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내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의뢰인이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내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을 통해 이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2020년 반소를 내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양육비를 받게 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다툼은 이혼 자체보다 돈과 아이 문제에 모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아이를 누가 키울지가 정면으로 부딪쳤습니다. 남편과 의뢰인이 모두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해 달라고 청구했고, 양육비도 서로 상대가 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양육자가 누구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양육비를 받는 쪽과 내는 쪽이 정반대로 바뀌는 구조였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위자료 청구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반소로 재산분할을 구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의 분할과 남편의 위자료 청구가 함께 다뤄져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을 대리해 남편의 청구에 대응하면서, 반소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를 한 절차에서 함께 구했습니다. 이혼과 아이 문제, 돈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020년 4월 법원은 먼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2020년 6월 조정기일에 매듭지음 변호사가 출석한 가운데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재산분할금을 나눠 받는 일정과, 약속한 날짜나 금액을 지키지 않을 때를 대비한 조항이 함께 담겼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0년 6월 조정이 성립해 부부는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남편은 의뢰인과 협의해 자유롭게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 4,0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4,000만원은 2020년 8월까지, 나머지 1억원은 2020년 10월까지 나눠 지급하고, 약속한 날짜나 금액을 어기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양육비는 2020년 6월부터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남편이 의뢰인에게 매달 80만원을 주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남편의 위자료 3,000만원 청구는 조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과 의뢰인 모두 나머지 본소·반소 청구를 포기해, 의뢰인도 위자료는 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이 밖에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갖고, 서로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혼과 관련해 더 이상 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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