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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1년 혼인신고를 한 뒤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2015년 남편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은 이혼과 함께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또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하고, 의뢰인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10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송의 대응을 매듭지음에 맡겼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위자료를 물어 줘야 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에게 주는 돈입니다. 남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3,000만원에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누가 키우고 양육비를 누가 낼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아이를 키우고 의뢰인이 양육비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육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아이와의 생활뿐 아니라 양육비를 주는 쪽과 받는 쪽도 정반대가 됩니다.
재산 정리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청구에는 재산분할이 없었지만, 이혼하면서 부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리해 두지 않으면 이혼 뒤에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피고인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소송을 맡았습니다. 남편이 위자료와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한 상황에서 의뢰인 쪽 입장을 대리해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은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혼 자체와 함께 아이의 친권·양육,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가 모두 다뤄졌고, 앞으로 이 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함께 정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6년 12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고,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남편에게는 매달 둘째·넷째 주말에 1박 2일로 아이를 만나는 면접교섭이 정해졌고, 세부 일정은 양쪽이 협의해 조율합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2016년 12월에 200만원을 주고,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는 양육비 200만원에 재산분할 상환금 200만원을 더해 매달 400만원을, 2020년 2월부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매달 양육비 200만원을 줍니다. 재산분할 상환금은 월 200만원씩 37회(합계 7,400만원)입니다.
조정조항에 위자료 지급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쪽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앞으로 이 이혼과 관련해 위자료·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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