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9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두 자녀를 맡아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때 정한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양육자인 의뢰인이 아이들의 양육비를 전부 부담한다고 적혔습니다. 상대방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 몇 해가 지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들어가는 돈은 점점 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2024년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바꿔, 상대방도 앞으로의 양육비를 내게 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한 번 합의한 양육비도 바꿀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협의이혼 때 부모가 스스로 정한 내용이라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심판문은 종전 양육비 부담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는지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를, 언제부터 내게 할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양육비와 상대방의 수입 등을 따져 상대방이 부담할 금액과 시작 시점을 정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양육비 부담조서의 변경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장래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도록 정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심판문에는 제출된 증거와 심문 전체의 취지를 바탕으로 판단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당시 의뢰인이 양육비를 전부 떠안았던 점, 아이들이 자라고 물가가 올라 필요한 양육비가 늘어난 점, 상대방이 계속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는 점이 이 절차에서 다뤄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8월 법원은 협의이혼 때의 양육비 부담조서 중 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바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024년 8월부터 아이들이 각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60만원, 두 자녀 합계 월 120만원을 매달 말일에 지급하도록 심판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던 상대방이 매달 양육비를 내야 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육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고,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양육비 · 양육비를 안 줄 때 · 협의이혼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