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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0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2015년 둘째가 태어난 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고, 2018년 2월 큰 다툼이 있은 뒤로 부부는 연락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아내가 키워 왔습니다.
2022년 5월 의뢰인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 사건에서 매듭지음이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이후 아내도 반소를 내 이혼과 함께 자신을 아이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정해 달라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 그동안 밀린 과거 양육비 3,124만원, 앞으로의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4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먼저 다투어졌습니다. 부부 모두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이혼 자체보다, 상대에게 위자료를 물려야 할 만큼 한쪽에 주된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주로 상대방에게 있을 때 인정됩니다.
따로 산 기간의 양육비를 얼마로 볼지도 중요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라며 3,124만원을 한꺼번에 청구했습니다. 이 기간에 의뢰인이 아이들 몫으로 보낸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과거 양육비 액수를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을 청구하면서, 아이들의 양육은 지금처럼 어머니가 맡되 의뢰인이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함께 구했습니다.
아내의 반소 청구는 판결까지 다투어졌습니다. 판결문에는 양쪽이 낸 증거와 가사조사 결과가 사실 인정의 근거로 적혀 있고, 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정하면서 의뢰인이 2018년 2월부터 일부 지급해 온 돈 등을 참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9월 법원은 본소와 반소에 따라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부부가 5년 넘게 사실상 따로 살면서 관계를 되돌리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보아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고 보았고, 그 책임은 어느 한쪽에게만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내의 위자료 3,000만원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도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도 구한 대로 아내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2023년 9월부터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4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장래 양육비는 아내가 청구한 금액대로 인정되었고, 양육비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매월 1회 1박 2일, 여름·겨울방학 중 4박 5일, 설·추석 연휴 중 1박 2일의 면접교섭이 정해졌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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