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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2021년 매듭지음을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냈는데, 부정행위 자체는 다투지 않고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부정행위 상대방도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가 잘못을 인정할 때는 얼마를, 어떻게 받아 낼지가 관건입니다. 부정행위를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는 위자료 액수와 함께, 실제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해 두어야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법원은 양쪽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해 화해 조건을 정해 권고할 수 있는데, 이것이 화해권고결정입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장을 내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청구 원인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조정을 원한다는 답변서를 낸 뒤 사건은 법원의 화해권고 절차로 이어졌고, 매듭지음은 그 절차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결정에는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양쪽이 지킬 사항이 함께 담겼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5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2022년 6월 말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남은 금액에 대해 기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의뢰인 쪽도 지킬 사항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과 그 가족은 앞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지 않고, 상대방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상대방과 그 가족에게 의사에 반해 전화·문자·SNS 등으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를 어기면 1회당 100만원을 상대방에게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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