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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이혼하면서 법원 조정으로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정했습니다. 아이들은 의뢰인인 아버지가 키우고, 어머니가 두 자녀 몫으로 매달 160만원의 양육비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어머니가 양육비를 바꿔 달라며 가정법원에 청구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매달 160만원을 주던 것을 매달 80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이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한 번 정한 양육비도 나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부모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조정이나 판결로 정한 양육비라도 그 뒤 사정이 달라졌다면 늘리거나 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쪽에서는 줄어드는 폭과 기간이 관건이었습니다. 청구대로 되면 의뢰인은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80만원씩 적게 받게 됩니다. 양육비가 줄어든 만큼 아이들의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은 고스란히 아이를 키우는 쪽에 돌아갑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이 양육비 변경 사건을 맡았습니다. 어머니의 감액 청구에 맞서 의뢰인 쪽 입장을 대리했고, 사건은 조정 절차를 거쳐 다루어졌습니다.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법원이 양쪽 사정을 참작해 해결안을 제시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정에 이유가 적히지 않는 절차이므로 법원이 어떤 사정을 얼마나 고려했는지는 결정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5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조정조서의 양육비 조항을 다음과 같이 바꾸었습니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년 동안은 자녀 1인당 월 60만원, 두 자녀 합계 월 120만원입니다. 2023년 5월부터는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80만원으로, 두 자녀 합계로는 종전과 같은 월 160만원입니다.
양육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줄어든 폭은 청구한 월 80만원이 아니라 월 40만원이었고 기간도 2년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심판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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