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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혼인기간 중에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매듭지음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여러 정황이 있었던 사건으로, 청구된 금액이 적정한지가 다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책임이 문제 되더라도 금액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위자료가 얼마인지는 관계의 경위와 기간, 관계를 끝낸 시점, 원고 부부의 혼인 상태 등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해집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도 따져 볼 부분이었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 쪽은 그 혼인관계가 이전부터 불안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준비서면을 내어, 의뢰인이 여러 차례 관계를 끝내려 했던 사정과 관계를 이미 완전히 정리한 점, 원고 부부가 이혼에 이르지 않은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관계를 그만두려 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메시지도 증거로 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듭지음은 원고가 청구한 5,000만원은 지나치게 많다며,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적정한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법원의 조정 절차로 넘어갔고, 매듭지음은 조정기일에 출석해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9년 12월 법원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양쪽이 조정조항에 합의해 끝난 사건입니다. 조정조항에 따라 의뢰인은 원고에게 2020년 1월 말까지 1,500만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미루면 미지급금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내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5,000만원에서 3,500만원이 줄었고,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붙이자던 연 15%의 지연손해금도 정한 기한 안에 지급하면 붙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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