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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20년 2월, 한 기혼자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메시지 사진 등 여러 정황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위자료 4,000만원과,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자 소송에서는 책임 여부만큼 위자료 액수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그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위자료가 얼마로 정해질지는 혼인 기간, 혼인이 어떻게 깨졌는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액을 얼마나 줄이고, 어떤 방식으로 끝낼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청구액 4,000만원에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더해지면 소송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한꺼번에 큰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 방법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2020년 5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내고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조정 절차에서 다뤄졌고, 법원은 판결 대신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도 매듭지음이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0년 8월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1,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4,000만원보다 2,700만원 적은 금액입니다. 이 돈은 2020년 9월 500만원, 11월 500만원, 2021년 2월 300만원으로 세 번에 나누어 내며,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내고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야 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양쪽은 결정에서 정한 것 말고는 서로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법원이 판단 이유를 적는 판결과 달리 조정 조건만 정하는 것이어서, 결정문에 감액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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