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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해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2022년 5월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매듭지음이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함께 자신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하면서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2억 9,912만 3,400원, 과거 양육비 420만원, 장래 양육비 월 15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혼이 인정되면 의뢰인이 부담할 돈이 수억원에 이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나눌 재산에 무엇을 넣고,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과 빚을 모두 셈한 뒤, 각자 이미 가진 몫과 분할 비율에 따른 몫의 차이를 돈으로 맞추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가진 재산을 빠짐없이 찾아 넣고, 의뢰인 쪽 빚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를 어느 선에서 정할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생활의 경과와 파탄 경위, 양쪽의 나이와 재산상태 등을 두루 따져 정하고,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을 대리해 아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다투었고, 소송 중에도 의뢰인이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소송 중 아내가 낸 임시양육비 신청(월 150만원)에서도 임시양육비는 월 7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 명의 재산을 사면서 진 금융기관 대출 채무를 부부 공동의 빚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재산이 자신만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도 했으나,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11월 법원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고 그 주된 책임이 의뢰인 쪽에 있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고, 과거 양육비 420만원도 청구대로 인정됐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쪽 대출 채무를 공동의 빚으로 인정하고, 아내가 소송 직전 인출한 돈과 소송 뒤 처분한 재산의 대금도 아내가 가진 재산으로 셈했습니다. 그 결과 부부 순재산 약 2억 7,797만원 중 아내 몫(40%)은 약 1억 1,119만원인데 아내가 이미 약 1억 1,733만원을 가지고 있어, 의뢰인이 줄 재산분할금은 0원이 됐습니다. 아내가 의뢰인 재산이라고 주장한 차량 한 대는 증거가 없어 빠졌습니다.
위자료는 청구한 5,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됐고, 장래 양육비는 월 150만원 청구에 대해 월 65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과 분기별 1박 2일의 면접교섭이 정해졌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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