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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2008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 중 남편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고, 이 일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받아 투자 자금을 마련하라고 여러 차례 독촉했습니다. 의뢰인은 몇 번이나 대출을 받아 남편에게 건넸고, 그만큼 의뢰인의 빚이 늘었습니다. 남편이 의뢰인 몰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의뢰인에게 대신 갚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독촉이 계속되자 의뢰인은 2020년 3월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고, 그때부터 별거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양육비를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외도나 폭력이 아니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나 폭행이 아니라 돈 문제로 혼인이 무너진 경우였습니다. 이런 때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여 주어야 하고, 누구의 책임으로 혼인이 깨졌는지가 위자료로 이어집니다.
독촉과 송금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 주는 일이 핵심이었습니다. 말로만 「투자금을 대라고 몰아붙였다」고 해서는 부족하고, 대출과 송금이 언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자료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은행 거래내역을 정리해, 의뢰인이 대출을 받은 직후 그 돈이 남편에게 그대로 송금된 흐름과 늦은 밤 카드대출을 받아 송금한 내역 등을 준비서면으로 법원에 냈습니다. 판결문에는 의뢰인 쪽이 낸 증거들이 사실 인정의 근거로 적혀 있습니다.
매듭지음은 먼저 조정을 신청했고, 남편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자 그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이후 재판은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었고, 남편은 답변서를 내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6월 법원은 남편이 투자 실패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출로 투자금을 마련하라고 계속 독촉하고, 몰래 진 빚을 의뢰인에게 갚게 하는 등 부부의 애정과 신뢰를 저버려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을 인정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자녀들이 각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40만원을 매달 말일에 지급하도록 정해졌고, 위자료와 양육비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면접교섭이 정해졌으며, 소송비용은 양쪽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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