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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2020년 1월 의뢰인과 배우자를 함께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는 같은 달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매듭지음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은 이후 합의부로 옮겨져,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를 상대로 낸 반소(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와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반소는 원고와 배우자 두 사람 사이의 청구로, 의뢰인이 당사자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혼인이 이미 깨진 뒤였는지가 먼저 다투어졌습니다. 부부가 오래 따로 사는 등 혼인관계가 실제로 이미 깨진 상태였다면 그 뒤의 만남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는 부정행위가 없었다거나, 혼인관계가 깨진 뒤의 교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가 남습니다.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대로 정해지지 않고, 혼인기간과 혼인생활의 과정, 파탄 경위, 부정행위가 혼인에 미친 영향 등을 따져 법원이 정합니다. 배우자와 제3자가 함께 책임을 질 때에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하나의 위자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소송 초기부터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내고, 원고의 청구원인이 사실과 다르다며 다투었습니다.
사건이 합의부로 옮겨져 반소와 함께 심리되는 동안에도 매듭지음은 판결 선고 때까지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의뢰인 쪽이 부정행위와 파탄의 관계를 다툰 주장이 판단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5월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보았습니다. 혼인이 이미 깨진 뒤의 교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원고가 청구한 5,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혼인생활의 과정, 파탄 경위와 책임의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나이와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위자료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연 12%)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집행을 붙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의뢰인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5분의 3, 의뢰인이 5분의 2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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