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과 전 아내는 2016년 11월경부터 함께 살다가 2018년 9월 혼인신고를 했고, 2019년 9월 협의이혼했습니다. 함께 산 기간까지 합쳐도 3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혼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한 채를 절반씩 나눠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뒤 전 아내는 자신의 아파트 1/2 지분을 의뢰인에게 넘기는 대신,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매듭지음은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협의이혼 때 이미 재산을 정리했는지가 먼저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당시 서로의 신용대출 잔액을 같게 맞추려고 1,000만원을 건넸고, 아파트 지분을 넘겨받으면서 아파트 담보대출도 모두 떠안기로 했으니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살 때 누가 얼마를 냈고, 그 뒤 대출을 누가 갚아 왔는지가 분할 비율의 핵심이었습니다. 나눌 재산의 대부분은 이 아파트였습니다. 매수자금 가운데 전 아내가 3,000만원, 의뢰인이 2억원을 부담했고, 의뢰인 몫 중 1억 5,500만원은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조정 단계부터 심판까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을 맡았습니다. 먼저 협의이혼 때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변(본안 판단 전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내고 그 근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심판 과정에서는 참고서면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0년 10월 법원은 이혼 당시 의뢰인이 말한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할 비율은 전 아내 25%, 의뢰인 75%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그 근거로 아파트 매수자금을 부담한 비율, 의뢰인이 담보대출 원리금을 대출 뒤로 도맡아 갚아 온 점, 전 아내가 대출받아 매수자금에 보탠 3,000만원도 그 대출을 모두 갚을 무렵까지 의뢰인이 주로 생활비를 부담해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 점, 의뢰인이 인테리어와 매수 부대비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쓴 점, 이혼 무렵 의뢰인이 전 아내에게 950만원을 주었고 그 대부분이 나눌 대상인 대출을 갚는 데 쓰인 점, 혼인·동거 기간 등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전 아내가 아파트 1/2 지분을 의뢰인에게 넘기고, 이와 동시에 의뢰인이 전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5,300만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전 아내가 청구한 9,000만원보다 3,700만원 적은 금액이며, 앞서 2020년 7월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했던 5,500만원보다도 200만원 적습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 협의이혼 · 기간과 세금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