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05년 혼인해 배우자와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적인 만남을 가지는 등 교제하며 부정한 관계를 이어 왔고, 그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매듭지음이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배우자의 외도 상대도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제3자는, 그로 인해 다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를 넓게 포함합니다.
상대가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임을 알고 만났는지가 책임의 출발점이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그 행위가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두루 따져 법원이 정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며 여러 증거를 법원에 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대방이 일부 다투지 않은 사실과 함께 의뢰인 쪽이 낸 여러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가 사실 인정의 근거로 적혀 있습니다.
상대방 쪽도 법무법인을 선임해 일부 사실을 다퉜지만, 매듭지음은 소를 낸 해인 2020년 8월 변론을 마치고 10월 판결 선고까지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0년 10월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9년 10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그와 사적인 만남을 가지는 등 교제하며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그 행위가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500만원과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