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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2022년 12월 남편은 혼인관계가 아내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깨졌다며 법원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4,500만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부 모두 이혼 자체에는 뜻이 같았습니다. 다툼은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을 나눠 줘야 하는지, 준다면 얼마인지에 모였고, 아내는 이 조정 사건을 매듭지음에 맡겼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누구 탓으로 혼인이 깨졌는지와 재산분할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남편은 민법 제840조 제6호(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아내의 책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여서, 이혼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에게 재산을 더 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연금은 이혼 뒤 상대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정리하면서 연금 문제를 함께 매듭짓지 않으면 이혼 뒤에 다툼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아내의 소송대리인으로 조정 절차를 맡아 조정기일에 출석했습니다. 남편이 요구한 4,5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부부가 지금 각자 이름으로 가진 재산과 빚을 그대로 각자 갖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정리하는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매듭지음은 연금 문제와 이혼 뒤의 분쟁 가능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서로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를 포기해 각자 자기 연금만 받기로 하고, 앞으로 위자료·재산분할·연금 등 어떤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으며 민사·형사·가사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부제소합의)을 조정 조항에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3월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의 재산과 빚을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하는 돈은 없습니다.
연금은 양쪽 모두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했으므로 아내도 남편의 연금을 나눠 받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 사건의 나머지 신청을 포기했고, 부부는 이후 재산상 추가 청구와 관련 분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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