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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9년 혼인한 아내입니다. 혼인관계가 깨지자 의뢰인은 2022년 매듭지음을 통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부부가 살던 집은 임차한 집이었고, 그 임대차보증금은 남편이 돌려받을 돈이었습니다.
남편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거꾸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부부 모두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이혼 자체보다는 돈 문제가 다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금을 정하는 것만큼 실제로 받아 내는 장치가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집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어 있어, 그 돈이 들어왔을 때 재산분할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남편의 위자료 7,000만원 청구를 막아야 했습니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을 받더라도 오히려 큰돈을 물어 줘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 밖에 서로의 연금을 나눌지, 이혼 뒤 다시 다툼이 생기지 않게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소송이 진행되던 2023년 2월에는 남편의 채권을 가압류해 재산분할금 등을 받아 낼 재산을 미리 묶어 두었습니다. 남편의 반소에 대해서는 2023년 9월 답변서를 내 남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매듭지음은 조정에서 재산분할금 액수와 함께 지급을 확실히 하는 조항을 정했습니다. 기한 전이라도 남편이 보증금을 일정액 이상 돌려받으면 그 즉시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이 늦으면 높은 지연손해금을 더하며, 의뢰인이 남편의 보험금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12월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4,350만원을 2024년 6월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남편이 임대차보증금을 4,500만원 이상 돌려받으면 곧바로 지급해야 하고, 지급이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보증기관에 대해 가진 보험금 채권을 4,350만원 범위에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 7,000만원을 포함한 나머지 반소 청구를 포기해, 의뢰인은 위자료를 한 푼도 물어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위자료를 포함한 나머지 본소 청구를 포기했고, 살던 집에 남은 개인 물품에 대한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서로의 연금은 나누지 않고 각자 받기로 했고, 그 밖의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이혼과 관련해 더는 재산상 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도 넣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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