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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3,000만 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매듭지음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내용·기간·정도, 혼인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따져 정해집니다.
원고가 주장한 부정행위가 증거로 어디까지 확인되는지가 승부처였습니다. 원고 주장대로 관계가 계속 이어진 지속적인 관계로 인정되면 위자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증거로 확인되는 범위가 좁으면 그만큼 액수도 줄어듭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사건을 맡은 직후 답변서를 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고, 원고가 내세운 청구원인이 사실과 다르다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을 지키는 길은 원고 주장 가운데 증거로 뒷받침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정황이 일부 있다는 것과 부정행위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까지 위자료에 반영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10월 법원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의뢰인의 부정행위 책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것처럼 부정행위가 그 기간 내내 계속되었다거나 지속적인 내연관계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증거로 확인되는 범위로 좁혀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원과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 청구액보다 1,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의뢰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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