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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06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 그러던 2019년,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아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 왔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2019년 12월 매듭지음과 함께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결혼한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방이 의뢰인의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았는지가 책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위자료 소송만으로는 앞으로의 연락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소장에서 구한 것은 위자료 지급이었으므로, 판결로 끝났다면 상대방과 아내의 연락을 끊게 하는 내용은 결론에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사건이 조정 절차로 넘어가면서 위자료와 함께 앞으로의 접촉 문제까지 결론에 담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장을 내면서 혼인관계와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과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매듭지음은 조정 절차에도 출석해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이 내린 결정에는 위자료와 함께, 상대방이 아내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어길 때마다 정해진 돈을 물도록 해 약속을 지키게 하는 장치입니다.
사건의 결과
2020년 5월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고려해 직권으로 해결 방안을 정하는 결정입니다.
결정에 따라 상대방은 2020년 7월 말까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늦어지면 남은 돈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내에게 전화·문자·이메일 등 어떤 방법으로도 사적인 연락을 하거나 사적으로 만나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연락 1회당 10만원, 만남 1회당 1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어집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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