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과 전 남편은 2017년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다가 2019년 9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혼인기간은 2년 4개월 남짓으로 짧았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으며, 혼인기간 동안 각자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이혼 뒤 전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이 청구에 대응했고, 반심판도 함께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부부 재산 가운데 가장 큰 몫이 신혼집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보증금은 의뢰인 명의로 남아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 가운데 1억 8,000만원은 어머니에게서 빌린 돈으로 마련했으므로 의뢰인 혼자의 재산(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전 남편에게 줄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자기가 혼인 전부터 가진 예금과 자동차는 나눌 재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이혼 뒤의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나눌 재산과 액수를 정하므로, 그날 기준으로 양쪽에 남은 재산이 무엇이고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전 남편의 1억원 청구에 맞섰습니다. 신혼집 보증금의 대부분이 의뢰인의 어머니에게서 나온 돈이라는 점을 내세워, 그 부분은 전 남편과 나눌 재산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또 매듭지음은 의뢰인 쪽에서도 반심판을 냈고, 법원은 본심판과 반심판을 함께 심리해 양쪽 재산을 한꺼번에 따졌습니다. 심판에서는 전 남편 명의의 예금·퇴직금·자동차 등도 나눌 재산 목록에 올라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0년 11월 법원은 보증금이 두 사람이 함께 산 신혼집의 보증금이고 전 남편도 경제활동으로 그 유지에 기여했다며 보증금 일부를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보증금 대부분을 의뢰인의 어머니가 지원했다는 사정을 기여도에서 참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남편이 혼인 전 예금과 자동차를 빼 달라고 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분할 비율은 전 남편 30%, 의뢰인 70%로 정해졌습니다. 양쪽 순재산 합계 약 2억 4,738만원 가운데 전 남편 몫 30%에서 전 남편이 이미 가진 재산을 뺀 금액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전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3,800만원과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전 남편이 청구한 1억원보다 6,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의뢰인이 낸 반심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각자 지금 명의대로 재산을 가지면서 의뢰인이 위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재산분할 — 누가 청구할 수 있나 ·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 무엇을 나누나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