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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08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의뢰인은 매듭지음을 통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혼과 함께 가족이 살던 집의 지분 2분의 1을 넘겨받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아 달라고 맞섰고, 절대로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면서 이혼 사유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가 이혼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가 동의해야 하므로, 한쪽이 끝까지 거부하면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에서도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아 재판으로 넘어가 다툼이 길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 집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풀어야 했습니다. 두 자녀를 누가 키울지, 가족이 살던 집을 어떻게 나눌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를 한 번에 정해야 이혼 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조건을 담아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매듭지음은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 쪽과의 조정에서 이혼,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살던 집 지분 이전이 조정조항에 담기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는 등 의뢰인 쪽에서 내준 조건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4월 조정이 성립해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재산분할로 남편은 살던 집 지분 2분의 1을 의뢰인에게 넘겨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의뢰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3,000만원을 2022년 4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남은 남편의 물건은 의뢰인이 처분할 수 있고, 연금은 서로 나누지 않으며, 나머지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양육비를 고려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2022년 9월부터 매월 1회 토요일에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소하고 같은 일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포기했습니다. 양쪽 모두 추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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