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하며 배우자와 함께 두 아이를 키워 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 배우자가 그해 가을 무렵부터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 왔다는 사실을 컴퓨터에 남아 있던 메시지 등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2021년 12월 매듭지음과 함께,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사건은 법원의 조정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부정행위 상대방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그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돈만 받고 끝나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를 받더라도 상대방이 배우자와 계속 연락하면 의뢰인의 고통은 이어집니다. 또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한 일이어서, 상대방이 위자료를 낸 뒤 배우자에게 자기 몫을 넘는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하는데, 혼인을 이어 가는 부부라면 결국 집안의 돈이 다시 빠져나가는 셈이 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장을 내고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와 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조정이 끝난 뒤의 관계까지 정리하는 조항을 함께 협의했습니다.
조정 기일에는 법원의 허가로 상대방 쪽 사람 한 명이 피고조정참가인으로 함께 참여했고, 매듭지음은 그 사람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묶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연락 금지와 위약벌, 비밀유지,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를 한 번에 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9월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대방은 2022년 10월 말까지 의뢰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주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전화·메시지·SNS는 물론 지인을 통한 방법으로도 먼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기로 했고, 어기면 1회당 100만원의 위약벌을 의뢰인에게 내야 합니다. 양쪽은 사건 내용과 조정 결과를 제3자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고, 어기면 1회당 100만원을 상대에게 지급합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고, 조정참가인도 배우자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