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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과 아내는 오랜 기간 교제하다 2020년 12월부터 함께 살았고, 2021년 8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 직후 의뢰인이 결혼 전에 알린 것보다 더 많은 대출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고, 2021년 10월부터 두 사람은 따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빚 규모를 속여 혼인하게 했다며 혼인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고, 혼인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혼이라도 시켜 달라며 어느 쪽이든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이 청구에 맞서면서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빚을 줄여 말한 것이 혼인을 취소할 사유가 되는지가 첫 쟁점이었습니다. 민법은 사기로 혼인의 뜻을 밝힌 경우를 혼인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이 취소되려면 속아서 생긴 착오가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도 다투어졌습니다. 혼인취소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혼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과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이 물어야 할 위자료가 청구액 5,000만원에서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실제 부담을 좌우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을 대리해 아내의 혼인취소 주장에 맞서, 빚 규모를 정확히 말하지 못한 것만으로 혼인 자체를 없던 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다퉜습니다. 위자료도 청구액이 지나치다는 입장에서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입장에서 파탄 경위를 주장하며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아내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매듭지음은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해 1심 판단이 옳다는 점을 지켜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11월 1심 법원은 교제와 동거 기간, 빚을 지게 된 사정, 사실이 드러난 뒤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대출 규모를 다소 줄여 말했더라도 아내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혼인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보아 아내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혼을 인정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여러 차례의 거짓말로 신뢰를 잃게 한 의뢰인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았지만, 위자료는 아내가 청구한 5,000만원이 아닌 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아내는 위자료 청구를 2,000만원으로 줄여 혼인취소와 함께 다시 구하며 항소했지만, 2023년 12월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아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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